8·15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 심사를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려 그 결과에 관심을 쏠린다. 특히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을 위한 심사위여서 더욱 이목을 끌었다.
이날 심사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일부 경제인 등 이번 특사·복권의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면심사위엔 관심을 모은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상태의 이 전 대통령은 고령 등의 이유로 사면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아 특사를 강행할 경우 최근 가뜩이나 지지율 하락세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윤 대통령과 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을 우려, 막판에 특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 전 지사도 이 전 대통령이 특사에 포함될 경우 국민 통합 통합 차원에서라도 특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었다.
'국정원 특활비·뇌물' 혐의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나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 등 다른 여야 정치인도 정치인 사면에 대한 좋지 않은 국민 여론을 고려, 이번 사면·복권 대상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사면심사위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결단으로 사면될 수 있는 만큼 특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 일부 인사는 경제 위기 타개 차원에서 이번 심사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 받아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고, 지난달 29일 형기도 만료됐다. 그러나 5년 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만큼 이를 풀어주는 복권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잖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심사위에서 결정된 사면·복권 명단을 조만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으로, 특사 대상자는 이달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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