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9일 '광복절 특사' 심사위원회 열려…이명박·김경수 가능성 낮아

일부 경제인 가능성…이번 특사·복권 규모 크지 않을 듯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를 하루 앞둔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를 하루 앞둔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8·15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 심사를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려 그 결과에 관심을 쏠린다. 특히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을 위한 심사위여서 더욱 이목을 끌었다.

이날 심사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일부 경제인 등 이번 특사·복권의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면심사위엔 관심을 모은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상태의 이 전 대통령은 고령 등의 이유로 사면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아 특사를 강행할 경우 최근 가뜩이나 지지율 하락세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윤 대통령과 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을 우려, 막판에 특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 전 지사도 이 전 대통령이 특사에 포함될 경우 국민 통합 통합 차원에서라도 특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었다.

'국정원 특활비·뇌물' 혐의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나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 등 다른 여야 정치인도 정치인 사면에 대한 좋지 않은 국민 여론을 고려, 이번 사면·복권 대상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사면심사위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결단으로 사면될 수 있는 만큼 특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 일부 인사는 경제 위기 타개 차원에서 이번 심사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 받아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고, 지난달 29일 형기도 만료됐다. 그러나 5년 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만큼 이를 풀어주는 복권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잖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심사위에서 결정된 사면·복권 명단을 조만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으로, 특사 대상자는 이달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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