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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대구시의회 부의장"신청사 건립기금 폐지 시 타예산 사용 효율적...건립 의지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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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청사 건립 사업 좌초 우려

이영애 대구시의회 부의장. 매일신문 DB.
이영애 대구시의회 부의장. 매일신문 DB.

대구시가 입법 예고한 '대구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신청사 건립 추진 의지를 의심케 하는 부분이라는 우려가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이영애(달서구1) 대구시의회 부의장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대구시에 서면 질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목적기금인 청사운영기금을 일반회계에 편입하는 것은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기에 효율적으로 보인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의 사업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대구시의 신청사 건립사업의 예산 확보 방안과 추진계획 등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시는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회계에 통합,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청사 건립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것이 어떻게 청사 건립에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맞느냐"면서 "2022년 말 목표적립액 기준으로 2천억 원을 일반회계로 편입하게 되면, 시는 매년 약 600억 원에서 800억 원에 이르는 청사 건립 예산을 4년 동안 해마다 일반회계로 충당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과 운용 계획안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시는 신청사 부지 선정 후 신청사 부지 일대를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으로 지정해 시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제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구시가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등 신청사 건립 의지가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행정의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며 "적절하지 못한 행정계획 변경으로 행정소송, 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등을 유발해 시민과 시의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만큼 시는 신청사 건립 의지를 명확히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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