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주한미군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지나)은 특가법 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A(38) 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일 대구 달서구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뒤를 들이받았다. 이어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역시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의 앞부분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승용차와 택시 운전자 2명이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 피해자는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다고 진술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상해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해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나, 미군 공제조합에 가입돼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