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토바이 사고 내고 달아난 30대 주한미군 '벌금 1천50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새벽 오토바이 운전 중 신호 대기 중 차량 들이받고 달아나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주한미군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지나)은 특가법 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A(38) 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일 대구 달서구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뒤를 들이받았다. 이어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역시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의 앞부분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승용차와 택시 운전자 2명이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 피해자는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다고 진술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상해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해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나, 미군 공제조합에 가입돼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