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주한미군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지나)은 특가법 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A(38) 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일 대구 달서구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뒤를 들이받았다. 이어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역시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의 앞부분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승용차와 택시 운전자 2명이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 피해자는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다고 진술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상해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해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나, 미군 공제조합에 가입돼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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