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한 달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전 예방조치 기간'을 통해 가금농가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소독 등 예방대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1∼7월 외국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가 작년 동기보다 83.7% 증가한 만큼 철새가 국내에 도래하는 올해 겨울철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농식품부는 9월 한 달간 모든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한다.
또 철새가 도래하기 시작하는 내달 중순부터 가금농장 종사자와 축산 차량을 대상으로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 등 280곳에 출입을 제한한다.
출입통제구간과 우회도로에 관한 정보는 차량무선인식장치(GPS)와 농식품부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가 112곳에 살수차와 방역차량을 투입해 집중적으로 소독한다.
아울러 내달 말까지 2차에 걸쳐 전국 가금농장의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농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금농장은 10월 전까지 전실과 소독시설 등의 방역시설을 보완하고 '농장 4단계 소독 요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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