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축산농협(이하 상주축협)이 소외계층에 보내야 할 '축산물 나눔행사 기부용' 삼계탕세트를 전체 1천650명 조합원에게 택배로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농협경제지주 산하 (사)나눔축산운동본부가 진행하고 있는 '축산물 나눔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복지시설을 돕고 장애인·노숙인 등의 건강한 삶을 함께 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용 기부 이벤트다.
상주축협도 기부에 참여하겠다고 해 예산의 절반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상주축협은 지난 7월 초복을 앞두고 소외계층이 아닌 전체 조합원 1천650여 명에게 조리용 삼계탕 세트에 인사장을 넣어 각각 택배로 보냈다.
인사장에는 '초복을 맞이해 조합원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나 택배로 소정의 선물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대신하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쓰여 있고, 본 물품은 나눔축산운동본부·상주축산농협의 경비로 지급된다고 기재돼 있다.
상주축협은 지난해에도 나눔축산운동본부로부터 예산 50%를 지원받아 1천600여만원의 예산으로 소외계층이 아닌 전체 조합원들에게 삼계탕 세트를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고생한 조합원들을 위로 한다는 차원이지만 문제는 조합원들이 삼계탕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나눔축산운동본부 측은 "조합원들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소외계층 지원자 선정은 해당지역에 있는 상주축협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인데 조합원들에게 전달한 것은 엉뚱한 측면이 있고 사업취지에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사용될 줄 알았다면 예산 지원도 없었을 것이라는 나눔운동본부측의 입장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상주축협 안팎에서는 "조합장이 소외계층 기부용 삼계탕을 조합원들에게 돌린 것은 내년 3월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기부행위가 아니냐"는 말들이 나온다.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공공단체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데 이 법 역시 조합장은 재임기간 기부행위가 금지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자치단체 소외계층 복지예산을 직원들 선물구입비로 사용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며 "기부행위 위반소지가 크기 때문에 경찰과 선관위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조합장 개인이 가져간 것이 아니고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횡령 및 배임혐의 적용은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한 조합원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축산업을 위한 사회공헌용 나눔 행사인데 유독 상주에서만 이렇게 이용되는 것이 부끄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상주축협 A조합장은 "사업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조합원들도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 위로를 위한 순수한 의도였으며 일부는 복지시설에도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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