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 끝에 요구액 약 6조원 중 약 2천925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다. 분쟁 시작 10년 만에 나온 결과다.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천650만달러(약 2천925억원·환율 1천35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천억 원에 사들인 뒤 9년 만인 2012년 하나은행에 되팔아 4조 원 넘는 수익을 챙겼다.
그런데 같은해 11월 우리 정부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손해액 46억7천950만달러(약 6조 3천215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외환은행을 더 비싸게 팔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정부가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미뤘다는 것이 이유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