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 끝에 요구액 약 6조원 중 약 2천925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다. 분쟁 시작 10년 만에 나온 결과다.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천650만달러(약 2천925억원·환율 1천35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천억 원에 사들인 뒤 9년 만인 2012년 하나은행에 되팔아 4조 원 넘는 수익을 챙겼다.
그런데 같은해 11월 우리 정부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손해액 46억7천950만달러(약 6조 3천215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외환은행을 더 비싸게 팔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정부가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미뤘다는 것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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