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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2천800억원 배상금에 "액수 불충분해 실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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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국내·국제법 모두 어겼다는 주장 인정된 점 기뻐"

사진은 지난 2003년 11월 3일 외환은행 노조원들이 본점에서 이사회 회의 소집을 반대하며 대주주인 론스타의 투명경영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2003년 11월 3일 외환은행 노조원들이 본점에서 이사회 회의 소집을 반대하며 대주주인 론스타의 투명경영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부의 2억1천650만 달러(약 2천800억원)의 배상금 결정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론스타는 31일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에 대해 "한국 정부의 부당행위에 대한,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구제하면서 부담했던 리스크에 대한, 또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전체 주주와 한국의 은행시스템에 기여한 부가 가치에 대한 배상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외환은행 지배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다년간 노력했으나 한국은 자국법과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재판정이 우리의 이런 핵심 주장을 입증해줬다는 점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을 대신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판정 취소 절차를 진행할 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천950만달러(약 6조 1천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세계은행 ICSID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3명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는 10년 만인 이날 우리 정부에 2억1천65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한다.

이같은 판정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소수 의견이 우리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부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만 봐도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 피 같은 대한민국 국민 세금이 한 푼도 유출되지 말아야 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판정 취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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