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약 1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등 불법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태국 국적의 미등록 외국인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경남 김해에 있는 원룸에 필로폰과 야바 등 마약류를 보관하며 지난 7~8월 대구 일대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높이 70cm, 폭 50cm 크기의 금고에서 필로폰 330g, 야바 2천200정, 현금 3천500만원을 압수했다. 압수된 필로폰은 약 1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이들이 판 마약을 투약한 태국 국적의 미등록 외국인 5명도 검거했다. 최근 들어 외국인 마약사범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596명이었던 외국인 마약사범은 지난해 1천606명으로 약 3배 증가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외국인 밀집 지역의 외국인 전용 클럽과 유흥·숙박 업소를 대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마약류 거래를 적극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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