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6일 오전 경기도청 내 A팀장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A팀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공보업무를 담당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지난해 12월 21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씨를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된 증거 확보를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22일 방송에 출연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씨를) 몰랐다", "(경기)도지사가 돼서 (다른 선거법) 재판받을 때 이 사람(김문기)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해외 출장지에서 같이 찍은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면서 시민단체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됐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에게 조사를 위해 이날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는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확보한 증거에 따라 오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시효 전 기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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