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의 영향으로 포항 남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아파트마다 '차수판'(물막이판)설치를 의무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m가 넘는 차수판을 설치해 다른 건물들과 달리 침수를 피했던 서울의 한 빌딩처럼 무방비로 노출된 지하 공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에 차를 빼러 갔다가 실종 신고된 포항 남구 한 아파트 주민 9명 중 7명이 밤사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나머지 2명은 생존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한 인명 피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지난달 서울 서초구 한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실종된 남성이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고, 2016년 태풍 '차바'가 상륙한 울산 한 주상복합건물 지하주차장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지하 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 기준'에 따르면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 공간에는 밀려드는 물을 막아낼 차수판과 모래주머니를 설치하고, 유입된 물을 효과적으로 빼내기 위한 배수펌프와 집수정 등을 설치해야한다.
문제는 수방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과거 5년 이내 1회 이상 침수가 되었던 지역 중 동일한 피해가 예상되는 곳이거나, 자연재해대책 시행령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및 해일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에만 적용된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포항은 남구 효자동 일대가 유일한 침수위험지구로 확인된다. 지난 2009년 형산강 수위 상승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해 지정됐다.
침수지구로 지정됐더라도 시설물 설치 기준이 부실하다는 한계가 있다. 차수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래주머니를 설치하도록 했는데, 모래주머니는 영구적인 조치라기보다는 임시적 조치라는 한계가 있고 차수판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저지대 단독주택 위주로 차수판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지하주차장이 더욱 요구된다"며 "시·도 조례라도 규정을 마련해 지하주차장 차수판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수구와 배수펌프 용량도 평균 강수량 기준이 아니라 연중 최대 강수량 기준으로 바꿔야 기록적인 폭우를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찬수 대구보건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또한 "차수막 하나만 있었어도 피할 수 있었던 사고"라며 "배수로 확보가 늦었던 점도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구시와 경북도 모두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관한 매뉴얼을 재정비해서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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