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학생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의 구속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10일 경기 고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미성년자 약취 미수 등 혐의를 받는 A(42)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전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기각됐다.
재판부는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 15분쯤 고양시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 탄 10대 여학생 B양을 흉기로 위협해 꼭대기 층까지 강제로 데려가는 등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엘리베이터가 멈춘 꼭대기 층에서 다른 주민과 마주치자 도망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붙잡혔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야고부-조두진] 꼭 기억해야 할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