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4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이 14일에서 28일로 연기됐다.
서울남부지법은 13일 국민의힘이 제출한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8일 오전 11시로 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당을 상대로 낸 4차 가처분 신청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정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 ▷비대위를 설치한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 등이 그 내용이다.
법원은 오는 14일에 관련 가처분 4건을 모두 심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진석 비대위원장'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4차 가처분 사건 심문만 연기된 것이다.
비대위 설립 요건을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궐위 시'로 명시한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3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예정대로 14일에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주호영 비대위' 체제의 비대위원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낸 2차 가처분 신청 사건과 1차 가처분 결정에 대한 국민의힘의 이의 신청 사건 심문도 당초 예정대로 14일 오전에 함께 열린다.
이 전 대표는 14일 서울남부지법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이날 국민의힘은 법원에 심문을 준비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기일 변경 신청을 냈다.
이 전 대표 측은 "사건의 주요 쟁점들은 이미 언론에 공개됐고, 추석 연휴 기간에 법원에 방문해 서류들을 수령할 수도 있었다. 가처분 사건의 소송 지연을 막고, 법적·정치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안정시켜야 한다"며 예정된 심문기일인 14일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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