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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엘앤에프 美배터리 공장 건설 제동…"핵심 기술 유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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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성서4차산업단지에 있는 엘앤에프 본사 전경. 매일신문DB
대구 달서구 성서4차산업단지에 있는 엘앤에프 본사 전경. 매일신문DB

정부가 대구 대표 중견기업 ㈜엘앤에프의 미국 공장 건설을 불허했다. 엘앤에프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하이니켈 양극재를 제조하는 곳인 만큼 기술 유출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엘앤에프의 미국 공장 건설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첨단 기술인 양극재 제조 기술에 대한 보안 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이 결정적 이유다. 엘엔애프는 리튬 2차전지 및 소재 관련 설계·공정·제조·평가기술 관련 기술 수출 승인을 신청했다.

현행법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12개 분야 73개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하고 이를 수출하거나 관련 회사가 인수·합병 대상이 되면 산업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국가 예산으로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았을 때도 장관 승인이 있어야 외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다.

엘앤에프가 생산하는 2차전지 양극재는 LG에너지솔루션을 거쳐 테슬라로 공급된다. 전기차 주행거리를 늘리는데 필수 소재인 하이니켈 양극재여서다.

하이니켈 양극재는 에너지 밀도를 결정하는 니켈 함량을 80~90%까지 높인 것으로 특히 엘앤에프는 니켈 비중이 90%인 하이니켈을 국내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곳이다. 이 때문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당 기술이 국비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보호, 유출 방지 조치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엘앤에프의 미국 공장 건설이 완전히 엎어진 것은 아니다. 엘앤에프가 이번에 불승인이 난 부분을 보완해 다시 승인을 신청하면 되기 때문이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통상 2~3개월마다 열리며 재신청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다만 이번 결정이 배터리 소재 업계의 미국 진출에 상당한 악재가 될 전망이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통과 됨에 따라 미국에서 전기차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미국산 부품 비율을 높여야 한다. 이 때문에 배터리 소재 업계는 미국 진출을 적극적으로 타진해 왔다. 엘앤에프 역시 이 같은 흐름으로 미국 공장 건설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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