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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스토킹 신고하자 보복…피해자 직장 찾아가 인화물질 뿌린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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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던 피해자 직장에 찾아가 몸에 인화물질을 뿌린 50대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이 남성은 지난 7월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송치되자 보복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보복범죄 등)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이달 12일 오후 9시쯤 스토킹 피해 여성의 직장을 찾아가 폭행하고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주머니에서는 라이터가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올해 7월 피해자가 폭행당했다고 신고해 화가 나 인화물질을 뿌렸다"고 진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B씨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당시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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