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환경부와 환경부 소속기관 직원 등 2명이 각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환경부 소속 간부급 공무원 A 씨와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행정서기 B 씨는 품위 유지의 의무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각각 올해 7월과 1월 공직에서 파면됐다.
A 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4차례 걸쳐 직장 여직원 C 씨 집에 몰래 주거침입을 해 불법촬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회식 후 C 씨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알게 된 현관 비밀번호로 출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비밀번호를 누르고 잠입해 C 씨가 세탁기에 입고 벗어 놓은 속옷들을 꺼내어 침대 위에 늘어놓고 사진을 찍거나 벽걸이형 에어컨 송풍구에 메모리 카드를 탑재한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C 씨의 사생활을 촬영해왔다. 또 A 씨는 출장을 간다고 결재를 받은 뒤 근무시간에도 C 씨 집을 무단출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행정서기 B 씨는 충북 청주시 소재 한 주점에서 피해 여성에게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반 알을 맥주에 몰래 섞어 마시게 한 후 모텔에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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