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등학교 10곳 가운데 7곳은 교실을 제외한 교무실과 행정실 등 학교시설을 교사와 학생이 청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이 청소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 자유권 침해라고 판단해 교육감들에게 개선책을 마련해라고 권고한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무소속)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달 26∼30일 전국 초·중·고 교사 468명을 대상으로 '교실 외 학교시설(교무실, 행정실 등) 청소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69%(325명)는 교무실 등 학교 시설을 교사·학생이 청소한다고 답했다. 청소 전문 인력이 청소한다고 답한 교사는 31%(143명)에 그쳤다.
특히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생과 교사가 청소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사와 학생이 학교시설을 청소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초등학교의 경우 55%(144명)였다. 중학교는 85%(103명), 고등학교 응답률은 89%(78명)에 달했다.
민형배 의원은 "지난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학생이 교무실 등을 청소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권고했음에도 교육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전문 인력이 학교시설을 청소하며, 다른 공공기관도 이용자에게 청소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생활지도는 교실 청소로 충분하며, 전문 인력 확보와 지원을 통해 학생은 공부, 교사는 가르침에 집중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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