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5천억원 규모의 부산 모 중견 기업 회장이 직원들에게 폭언·폭행을 일삼고 비서에겐 내연녀 관련 심부름까지 시키는 등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3일 MBC 보도에 따르면 A씨(52)는 계열사 6곳, 주유소 14곳, 난방 기지 3곳 등을 운영하는 에너지 기업의 B사의 회장이다. A씨는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건 물론 사적 심부름까지 시켰다.
A씨의 갑질 행위는 B사가 운영하는 한 주유소 CCTV 영상에 포착됐다. 영상 속에는 A씨가 직원들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마시던 음료 컵을 내던지는 모습이 담겼다. 또 책상 위 집기를 던져 직원이 맞는 모습이 찍히기도 했다.
직원들은 맞으면서도 양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였다.
B사 직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A씨는 직원을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한다. 무조건 쥐어짜 버리면 된다(고 생각한다). 개·돼지 취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장의 화풀이) 1단계는 고함만 지르는 거, 2단계는 욕 나오는 거, 3단계는 집어던지고 사람 때리는 것"이라며 "회장님이 오늘 안 나온다고 하면 그날은 해피데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수행한 전직 비서 C씨의 폭로도 나왔다. A씨가 C씨에게 각종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것이다.
C씨는 회장의 개인차량 신규 계약 진행부터 부인, 딸의 차량 관리를 도맡아 하고 자질구레한 심부름도 해야 했다. 심지어는 A씨의 내연녀 3명과 관련된 심부름까지 했다는게 C씨의 주장이다.
A씨는 C씨에게 내연녀 집 계약 문제를 도우라면서 돌아볼 아파트 목록을 보내주고, 사야 할 가전제품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또 내연녀와 함께 먹을 음식을 사오라는 지시도 받았다.
C씨는 내연녀에게 '픽업하러 갈 때 연락하겠다', '몇 시까지 가겠다' 등 수시로 메시지를 보냈고, 내연녀의 집 앞에서 회장을 기다리는 때도 있었다.
C씨는 "그분(내연녀)들의 사소한 것까지 제가 다 처리해줘야 했다. 픽업을 간다든지 물건을 사줘야 한다든지. 상자나 쓰레기들도 내가 치워야 했다. 그런 데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자질구레한 일을 처리하다보니 C씨의 업무시간은 주당 80시간을 넘겼다. C씨는 A씨가 코로나19에 걸리고도 격리를 거부하고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운전을 강요하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일을 그만뒀다.
C씨는 마지막 달 월급조차도 받지 못했다. 회사가 지급액 222만원에서 222만원을 공제한 것인데, 공제액에는 '그 외 공제'라는 항목으로 154만원이 공제돼있었다. C씨는 "(A씨가) 괘씸하다며 월급을 0원 만들어서 주라 했다더라"고 전했다.
한편 B사는 회장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MBC 측에 "회장과 직원 개인 간의 일"이라며 해명을 거절했다. A씨도 해명 요청에 묵묵부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B사에 C씨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라고 지시했으며, 부당 노동 행위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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