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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文 서면 조사' 논란에 "조사 절차 건너뛴 것 아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고조되고 있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건물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했다.

4일 감사원은 입장문을 통해 ▷퇴직 공무원에 대한 감사 ▷일부 기관장 조사를 생략하고 이뤄지는 그 상급자에 대한 조사 ▷감사원 조사의 종결 및 중간발표에 대한 언론 보도는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조사 절차를 건너뛴 것이 아니다"며 "감사원법은 '현직' 공무원 이외의 사람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감사원은 사실관계 파악 등을 위해 '전직' 공무원에게도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감사원은 원칙적으로 현직 공무원을 감사하는 기관이며 '퇴직 공직자'는 감사원 조사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감사원은 "전직 공무원의 현직 당시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요구' 대신 인사혁신처에 재취업 등에 쓰이는 인사 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거나, 검·경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재정적 책임을 물어 금전으로 변상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야권 등에서 '서훈 안보실장이나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는 조사도 안 됐는데 다 건너뛰고 대통령을 조사하는 게 부당하다'며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는 데에도 맞섰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조사 요구를 했다가 거부당했다.

감사원은 "그간의 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사실관계 등을 이미 파악하고 있고, 이미 다수의 기관장급 관련자 조사 등 필요한 조사는 마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대상자가 조사를 거부했더라도 기존에 확보한 자료와 여러 기관장 진술 등을 토대로 그 상급자에게 질문서를 보내는 것은 조사의 절차를 건너뛴 것이 아니며 감사원 조사의 기본 원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그 상급자에 대해 조사를 시도한 것은 조사의 기본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등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또 "감사원 감사 결과는 감사위원 회의의 의결로 그 결과가 최종 확정되지만, 감사 기간 연장이나 조사 종결 등은 감사원장 또는 사무총장 등 위임전결권자가 결정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민적 관심이 크거나 불필요한 의혹 제기 등이 우려되는 감사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중간 발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사원법상 '징계요구'는 감사결과 처리 방법의 한 종류일 뿐이고 감사원이 항상 징계만을 전제로 감사를 수행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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