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 최근 5년간 납부한 벌칙성 부과금이 280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1천300억원에 육박했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이 산업부 산하기관 40곳의 벌칙성 법정 부과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천287억5천469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벌칙성 법정 부과금에는 기관의 귀책사유로 납부한 가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한국전력이 약 590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과금을 냈고 한국수력원자력(경북 경주)이 230억원, 강원랜드가 184억원을 내 고액 납부기관 1~3위에 이름을 올렸다.
대구경북에서는 한수원을 포함해 한국전력기술(30억원·경북 김천), 한국가스공사(19억원·대구 동구), 한국로봇산업진흥원(6천만원·대구 북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4천만원·대구 동구), 한국원자력환경공단(1천500만원·경북 경주), 한국산업단지공단(62만원·대구 동구) 등 7개 기관이 총 280억1천562만원을 납부해 전체의 약 22%에 해당하는 부과금을 냈다.
귀책사유별로는 정기세무조사에 따른 가산세가 1천16억원으로 전체 부과금 중 약 79%에 달했다. 이어 장애인의무고용률 미충족 부담금이 138억원, 과징금이 80억원으로 전체 부과금 중 95.9%가 방만경영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2017년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약 380억원의 가산세를 징수당했는데. 이는 조사된 기관의 단일 납부건 중 가장 많은 액수다.
양금희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불필요한 지출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공공기관은 방만 경영을 신속하게 개선해 국민경제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스공사는 공직기강 문제도 심각했다.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이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로부터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두 공사의 징계 건수는 242건에 달했다. 이중 가스공사 2017년 이후 5년 동안 사내 폭행, 성추행,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으로 191건의 징계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43건은 정직이나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사례였다.
징계 사유를 살펴보면 ▷안전 관리 부실 ▷저장탱크 가스 누출 사고 ▷배관 피복손상 사고 은폐 ▷부적정한 국외 자문 계약 ▷업무 태만으로 인한 공사 이익 훼손 등 '성실의무 위반'이 113건으로 가장 많았다. 폭언·폭행을 비롯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음주운전 등 '품위유지 위반'이 34건으로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의 공직기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부정부패에 무뎌진 공사의 철저한 내부성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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