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 존폐 여부와 관계없이 BTS 멤버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SBS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병역 특례 제도 방안의 개선 방향과 관계없이 BTS의 향후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 방안'을 문체부로부터 보고받았다.
이 보고서에는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폐지하는 1안과 제도를 유지하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2안이 함께 제시됐다.
1안은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입대 뒤 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술·체육 부대'를 만들거나 군악병 복무 분야를 확대하고 단체 종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는 BTS 멤버 7명 전원이 참여하는 경우 연간 120일 안팎으로 해외여행과 부대 외 체류를 허용하자는 내용이 별도로 담겼다.
구체적으로 국내외 콘서트, 시상식 참석, 방송 출연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등이 이에 포함되지만 영리 목적을 띄지 않고 일정 수익이 공익 목적에 기부되는 경우에 한한다.
2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예술·체육요원에 BTS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을 편입하자는 방안으로, 병역법을 개정해 편입 대상을 대중문화예술상 수상자까지 포함하자는 내용이다. BTS는 지난 2018년 멤버 전원이 한류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연소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다.
문체부는 이달 중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뒤 다음 달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일정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리얼미터가 국회 국방위원회 의뢰로 지난달 14∼15일 이틀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BTS 등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병역법 개정안 심사와 관련해 '찬성'이 60.9%, '반대'가 34.3%로 나타났다.
현행 병역법은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등으로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예술·체육분야 특기자에 대해 군복무 대신 34개월간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방위에는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 3건(윤상현, 성일종,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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