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자를 위한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다음 달 3일까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일부 소규모 사업장이 여전히 보험 의무가입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하반기 집중홍보기간을 통해 홍보와 가입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산재보험의 가입 대상은 일용직 및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근로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등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공단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을 주저하는 사업장을 위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 80%씩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고용·산재보험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소속기관으로 서면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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