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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불법콜택시 논란, 대법원 간다…검찰, 2심 무죄에 상고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현직 경영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오른쪽)와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2심 판결에 불복해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하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맹현무·김형작)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날은 검찰이 상고 기한이 종료되는 날이다.

검찰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리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서울중앙지검은 "변호사, 로스쿨 교수 등 외부위원 7명이 참석한 심의위를 개최했고, 논의를 거쳐 타다 서비스의 실질이 여객자동차운수업법(여객자동차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9일 항소심 재판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 타다를 운영했던 박재욱 전 VCNC(과거 쏘카의 자회사) 대표 등에 대해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타다는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빌려주는 기존의 합법적 영업 형태에 통신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는 해석이다.

타다는 휴대전화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다. 쏘카의 과거 자회사인 VCNC는 쏘카에서 빌린 승합차에 운전자까지 제공해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타다 서비스를 운영했다.

검찰은 이같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두 사람을 2019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는 타다 서비스가 여객운송업이 아닌 '기사 딸린 렌터카' 개념이나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020년 2월 1심에서 이 전 대표 등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같은 해 3월 국회에서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전 대표는 '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쏘카 대표직은 박 전 대표가 이어받았고, 타다의 핵심 서비스 '타다 베이직'은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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