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길가던 女 묻지마 폭행 뒤 버스까지 따라 타고 "저 여자 마약했다" 주장한 男 입건

5일 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건널목에 서 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5일 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건널목에 서 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묻지마 폭행'을 가하는 남성. SBS 보도화면 캡처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묻지마 폭행'한 뒤 버스까지 쫓아와 마약 혐의를 뒤집어씌우며 시비를 건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6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 건널목에서 남성 A씨가 횡단보도를 기다리고 있던 여성 B씨에게 다가왔다. A씨는 갑자기 B씨를 밀치고 목을 조르고 업어치기 하는 등 폭행을 가했다.

B씨는 A씨를 겨우 뿌리치고 급히 횡단보도를 건너 맞은편 버스에 올라타 기사에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니까 문 열어주지 마세요"라고 부탁했지만, 문이 열리는 바람에 결국 A씨도 같은 버스에 탑승하게 됐다.

A씨는 기사에게 "문 빨리 열어라. 경찰 부를 필요 없다. 난 얘만 데리고 가면 된다"고 말했다. 또 B씨를 가리켜 "얘 마약에 취했다"면서 승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

버스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하자 A씨는 "마음대로 하라"고 답했고, 결국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다.

피해 여성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성이 마약을 언급했다는 내용까지 담아 진술서를 쓰고 귀가했다. A씨는 만취 상태여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지는 못했고, 폭행 혐의로 입건된 뒤 귀가 조치됐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전치 2주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오전 A씨의 동의를 받아 마약 간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다.

이와 관련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당시 A씨에게 마약 투약 정황이 없어 A씨 동의 없이 마약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추후 동의를 받아 마약검사를 할 예정이었다"며 "피해자에게도 '추후 남성의 동의를 받아 마약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