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 직장동료 스토킹하며 살해 계획 세운 20대 항소심서 징역 3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원심의 형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판결 관련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판결 관련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연락하지 말라는 전 직장동료를 스토킹하고 계속 무시당하자 살해 계획까지 세운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 2-2부(고법판사 김관용 이상호 왕정옥)는 살인예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직장동료 B 씨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메시지를 받고 "내가 무슨 짓을 할 수도 있으니까 잘 피해다녀"라고 문자한 것을 비롯해 한 달간 40여차례에 걸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시기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휴대전화와 지갑 등을 훔치기도 했으며, 이후 계속 B 씨 집 앞을 오가며 자신이 오가는 모습이 찍히지 않게 CCTV 등을 망가뜨린 혐의도 받는다.

이후 A 씨는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B 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흉기와 대형 가방 등 범행 도구를 장만해 B 씨 집 맞은편 빌딩으로 입주한 뒤 범행 기회를 엿보다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하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3년에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이후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 역시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살인 범행을 준비한 바 이 살인예비 범행은 타인의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 범행 동기와 수법, 구체적 행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이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