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13일 오후 10시 30분쯤부터 14일 0시 20분쯤까지 북한 군용기 항적 10여대를 식별해 대응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 군용기는 전술조치선 이남 서부 내륙지역에서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북방 5km(MDL 북방 25km) 인근까지, 동부내륙지역에서는 비행금지구역 북방 7km(MDL 북방 47km)까지, 서해지역에서는 NLL 북방 12km까지 각각 접근했다가 북상했다.
이에 공군은 F-35A를 포함한 우세한 공중전력을 긴급 출격해 대응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 군용기의 비행에 상응한 비례적 대응기동을 실시했다. 추가적으로 후속지원전력과 방공포대전력을 통해서도 대응태세를 유지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군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도발에 대비하여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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