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50대 농산물 가공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의 한 농산물 가공업체 대표 A(57) 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2020년 1월까지 약 3~5개월가량 근무한 인도네시아와 태국 국적 노동자 3명의 임금 231만8천600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달 초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도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는 업무 방침을 대구지검을 포함한 전국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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