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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의 간'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한 50대 벌금형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50대 농산물 가공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의 한 농산물 가공업체 대표 A(57) 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2020년 1월까지 약 3~5개월가량 근무한 인도네시아와 태국 국적 노동자 3명의 임금 231만8천600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달 초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도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는 업무 방침을 대구지검을 포함한 전국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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