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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말리다 아버지 살해한 중학생 아들 사건의 전말…"어머니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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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여부, 17일 오후 중 결정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부부싸움을 하던 부모를 말리다 아버지를 숨지게 한 중학생 아들 사건과 관련해 어머니도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대전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15) 군과 어머니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모자는 지난 8일 오후 8시쯤 대전 중구의 자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40대 가장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범행 직후 B씨와 함께 아버지인 C씨를 차에 싣고 친척 집에 갔다가 돌아와 이튿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부부싸움을 말리다 우발적으로 집 안에 있던 흉기를 들어 C씨에게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진술에 따라 지난 12일 경찰은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적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후 추가 조사에서 B씨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존속살해 혐의로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고 B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모자는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이뤄지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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