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법원의 선고 전에도 스토킹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2차 피해를 예방할 길이 열리게 된다.
'신당역 살인 사건'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반의사 불벌' 조항도 폐지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미흡함이 드러난 피해자 보호 제도를 집중적으로 보강했다.
일단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걸 막기 위한 '잠정 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전자발찌 등)을 추가했다. 현재는 기소 뒤 법원 판결이 있어야만 장치를 부착할 수 있어 추가 범행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해자가 잠정 조치나 수사기관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할 경우 처벌 수위도 세진다.
잠정조치를 어길 경우 현재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에 처하지만 앞으로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로 법정형을 올린다. 법정형이 높아지면서 긴급체포도 가능해졌다.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할 땐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바꾼다. 현재는 과태료 1천만원 이하가 전부다.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를 취소·변경·연장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알리는 통지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가해자의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도 도입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 불벌' 규정도 폐지한다.
이 조항은 합의를 빌미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해 2차 스토킹범죄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검찰 조사 결과 신당역 살인 사건을 저지른 전주환도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아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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