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개발이 제한된 사찰 뒷산에 무허가로 차량 통행로를 낸 혐의(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승려 A(75)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동구의 한 사찰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신도들이 사찰 뒤편 산에 있는 기도 장소로 이동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허가 없이 차량 통행로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 임야의 면적이 넓고 벌채한 나무의 수도 상당하며, 2019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아 허가가 필요함을 알면서도 재차 범행했다"며 "복구를 위해 노력 중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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