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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 이동 힘들다" 무허가 도로 낸 승려에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 "무단 형질 변경한 임야 면적 넓고 동종 범죄 있어"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개발이 제한된 사찰 뒷산에 무허가로 차량 통행로를 낸 혐의(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승려 A(75)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동구의 한 사찰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신도들이 사찰 뒤편 산에 있는 기도 장소로 이동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허가 없이 차량 통행로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 임야의 면적이 넓고 벌채한 나무의 수도 상당하며, 2019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아 허가가 필요함을 알면서도 재차 범행했다"며 "복구를 위해 노력 중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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