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 사건‧사고로 응급환자가 끊이지 않지만 대구지법에는 이를 담당할 응급의료요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년간 전국 법정에서 모두 574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응급환자 비율이 43%(248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욕설 및 난동이 31%(179건), 녹화‧녹취가 10%(60건), 폭행상해가 4%(23건)로 뒤를 이었다.
해당 기간 동안 대구지법에선 모두 31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124건)과 서울동부지법(78건)에 이어 전국 법원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
응급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법원 내 의사와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요원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원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법원 77곳(대법원, 가정법원 제외) 가운데 13개의 법원에만 응급의료요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는 고등법원에만 응급의료요원이 배치돼 있고, 대구지법 본원과 서부 등 지원 8곳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자격자, 응급처치교육 수료자, 인명구조 자격 보유자 등이 투입되고 있을 뿐이다.
김승원 의원은 "최근 5년간 법정 내 사건사고 중 응급환자 발생 비중이 높은 만큼 의료 인력 배치율을 높여 국민들이 안전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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