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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김희수 도의원 ‘경북 해양산업 육성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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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전통 조선 산업 선박건조량 전국 최하위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원. 매일신문 DB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원. 매일신문 DB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희수 의원(포항)이 해양 신산업 육성과 해양산업 관련 기업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해양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해양산업의 정의에 조선과 해양 장비를 추가했으며 해양산업 육성 사업에 해양산업 관련 기업지원 사업을 추가, 기업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김 도의원에 따르면 경북의 해양산업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경북의 전통 조선 산업 선박건조량은 1천 500t으로 전국 최하위다. 이는 다음으로 낮은 전라북도 10만t의 1.5%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한 해양레저선박은 해양레저장비 건조기반 부족으로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나머지도 경북이 아닌 부산, 경남, 전남 등에서 건조되는 실정이라고 김 의원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양레저선박·장비 산업은 조선 기술 외에도 모빌리티 부품·소재, IT 기술 등 다양한 융합기술의 적용으로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다"며 "정부가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해양레저선박·장비 산업을 경북의 신산업으로 육성해 미래 해양산업 성장에 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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