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 알리기에 나섰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기부액의 10만원까지 전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와 지역의 특산품 등을 답례품(기부금의 30%이내)으로 제공된다.
기부액은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 주민복리 증진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게 돼 지방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성주군은 11월 고향사랑기부제 답려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해 답례품 품목을 선정하고, 공급할 업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저출산·고령화·인구유출 등으로 지방재정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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