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사과에 대해 "엎드려 절받기"라고 꼬집었다.
이상민 장관은 사고 발생 다음 날이었던 10월 30일 브리핑에서 "경찰·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는 등 책임 회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고, 이에 대해 이틀 만인 오늘(11월1일) 국회에서 사과했다.
그러자 이수진 의원은 "국민의 분노를 일시적으로 모면하려는 기회주의적 모습"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수진 의원은 1일 오후 5시 39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안전보다 중요한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은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통령과 정부는 헌법에 의거해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리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진다'고 돼 있다. 또한 헌법 제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며 "헌법에 의해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인(판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은 아울러 "많은 법률에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국가의 의무와 역할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재난안전법 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한다'고 돼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는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의 경우 필요한 피난 조치와 위해방지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이번 사고에 대한 국가 내지는 정부의 여러 법적 책임 근거를 명시했다.
그러면서 "앞길이 구만 리 같은 젊은이 수백 명이 목숨을 잃고 다치는 참사가 일어났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가슴은 무너지는데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대통령부터 (한덕수)국무총리, (이상민)행안부 장관과 (박희영)용산구청장까지 모두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다"며 "책임 있는 사람들의 '공감능력' 부재에 국민은 절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참사 희생자'를 '사고 사망자'로 부르도록 한 정부의 무책임 행정은 유가족들의 아픔을 더욱 깊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상민 장관의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예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었다'는 말은 뻔뻔함의 극치"라고 강조하면서 "국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비겁한 발언"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오늘에서야 마지못해 이상민 장관이 사과를 한 것은 엎드려 절받기"라고 표현하면서 "국민의 분노를 일시적으로 모면하려는 기회주의적 모습이다. 이상민 장관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수진 의원은 "국가는 재난을 미리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재난이 벌어진 후에야 나타나는 국가는 국민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국가는 곧 국민"이라고 글을 마쳤다.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앞선 발언을 두고 이수진 의원을 비롯해 다수 야당 의원들이 사퇴를 요구, 사퇴론이 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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