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은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서식 환경 보호 및 관리 차원에서 겨울청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구환경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함께하는 민·관 합동단속을 병행해 진행하며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차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속은 지역 내에서 밀렵 행위 가능성이 높은 곳, 법정보호지역, 철새도래지역, 국립공원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위법행위 적발시 법집행을 엄중히 한다는 방침이다.
대구환경청은 멧토끼, 고라니 등 야생동물 포획 의도로 설치된 불법엽구 수거 활동도 벌이고, 겨울철 주요 철새도래지와 산양 보호종 서식지에 대한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최종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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