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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로 된 탈모치료제는 없다"…식약처, '탈모 치료·모발 성장' 등 허위 광고 17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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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 광고·판매 사이트 341건 중 172건이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샴푸(화장품)가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광고·판매한 사이트 341건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172건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샴푸(화장품)가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광고·판매한 사이트 341건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172건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 제공

샴푸가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효능을 담은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사이트 172곳이 적발됐다. 현재 샴푸 형태의 탈모 치료제는 국내에서 정식 허가 받은 제품이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샴푸(화장품)가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광고·판매한 사이트 341건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172건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샴푸가 화장품임에도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잘못된 정보에 따라 탈모 예방·치료를 샴푸에 의존하다가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인 탈모 치료제는 두피에 흡수돼 작용하는 식이어서 샴푸처럼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없다. 결국 샴푸에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발모·육모·양모', '모발 성장', '모발 두께 증가' 등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식약처 설명이다. 다만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수준의 '탈모 샴푸', '탈모 관리', '탈모 케어' 등 표현은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사전에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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