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정보 삭제 혐의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전날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故)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다음날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 회의를 전후로 군 정보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 공유된 SI(특별취급 기밀 정보) 등을 무단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이씨 유족에게 고발됐다.
또 이씨가 자진월북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합참 보고서에 쓰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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