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압사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50)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에게 직무유기 혐의만 적용해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특수본은 전날 브리핑에서 류 총경의 혐의가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라고 밝혔지만 이를 정정한 것이다.
이날 특수본의 정정 발표대로라면 류 총경은 참사 당일 정해진 근무지인 서울청 112 치안종합상황실에서 벗어나 참사 발생 사실을 서울경찰청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만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특수본은 류 총경의 지연 보고가 구조작업 차질에 따른 대규모 인명 피해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 관계자는 "류미진, 이임재 총경의 혐의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직무유기로 확인해 드렸으나 적용 혐의를 정정한다. 주요 피의자의 혐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혼선을 드려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류 총경을 제외하고 특수본이 입건한 용산경찰서장, 용산 구청장, 용산 소방서장,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계장 등 나머지 5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수사 받고 있다.
한편 서울청 상황관리관은 112 치안종합상황실장을 대리해 서울청장에게 치안·안전 상황을 보고하는 임무를 맡는다.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경찰청 본청 상황실에도 보고하는 일을 담당한다.
참사 당일 밤 서울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선 류 총경은 사고가 시작된 오후 10시 15분, 상황실에 정위치해 있지 않았다.
지난 3일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류 총경이) 상황관리를 총괄해야 함에도 이에 태만해 상황 인지 및 보고가 지연됐다"며 류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특수본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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