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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결석 학생에…성균관대 교수 "결석 받아들여라, 꼰대로서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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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수 예비군법 알지 못해…학생 불이익 주지 않기로

성균관대학교의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빠지는 학생을 결석 처리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에브리타임 캡처
성균관대학교의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빠지는 학생을 결석 처리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에브리타임 캡처

성균관대학교의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불가피하게 수업에 빠지는 학생을 결석 처리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해당 교수는 예비군법을 몰랐다며,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10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성균관대학교 자유게시판에는 해당 대학의 한 교수와 학생이 주고받은 메시지 화면이 캡처돼 올라왔다.

해당 대화 내용을 보면 학생은 "교수님 죄송합니다만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 관련해서 혹시 교수님께 보내야 하는 서류가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교수는 "없다. 결석"이라며 "질문 한 개 더 하면 결과적으로 같아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과 나 자신 포함 가족을 지키는 일이니 헌신하고 결석에 따른 1점 감점은 안 바뀌니 인내로서 받아들이시라. 꼰대로서 권유 드린다. 그리고 질문 더 해서 만회해라"고 했다.

이는 예비군 참석으로 인한 결석 역시 일반 결석과 같이 감점 대상이나, 수업 시간 교수에게 질문하면 점수를 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를 본 학생들은 "언론에 제보하라", "교수 생활을 몇 년간 한 것 같은데 예비군법을 모를 수가 있느냐"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논란이 일자 성균관대에서 학업을 했다고 밝힌 한 변호사는 해당 교수와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는 "(교수에게) 예비군법 제10조 2항 및 제15조 8항에 대한 규정을 말했다. 교수가 관련법을 알지 못했고, 예비군 참석에 따른 결석에 대해 감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현행 예비군법 제10조 2항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15조 8항에도 '제10조 2항을 위반하여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혀있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출석 인정 협조 공문을 발송했는데, 해당 교수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다. 본부에서 재차 요청했고, 결국 불이익을 주지 않는 걸로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와 유사한 사건은 서강대학교에서도 있었다. 앞서 서강대의 한 교수가 2022학년도 2학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예비군 훈련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들을 상대로 0점 처리했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재시험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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