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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 후 중국서 6년동안 도피생활한 50대 검거…국내 압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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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대구에서 1억5천여만원 사기·횡령

대구지검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검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검은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중국에서 6년간 도피생활을 하던 50대를 외국기관과의 사법 공조를 통해 붙잡았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자영업자 A(54)씨는 2014년 9월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고, 판매대금 1억 4천만원을 갚지 않았다. 2015년 3월에는 피해자로부터 1천500만원을 더 빌리기도 했다.

A씨는 횡령과 사기 혐의로 그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6개월 뒤인 2016년 6월 재판 도중 중국으로 도주했다.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로 진행되는 궐석재판을 통해 A씨는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한 대구지검은 올해 10월쯤 A씨의 소재를 중국 상하이에서 확인했다. 검찰은 중국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지난달 28일 A씨를 국내로 압송됐다.

대구지검은 올해 6월과 8월에도 캄보디아로 도주한 사기범 2명을 검거하는 등 해외로 도주한 범죄자들을 상대로 성과를 내고 있다. 캄보디아로 도주했던 두 사람은 각각 징역 3개월,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국제공조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집행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검찰은 25개국 소속 30개 수사기관과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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