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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억 추징' MBC "세금 탈루한 적 없다…납부과정 입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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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질의·사전답변 수령 절차까지 거쳐 성실하게 납부"
"세무정보 특별한 의도 하에 일부 언론 유출 엄중히 항의"

MBC 사옥 전경. MBC 제공
MBC 사옥 전경. MBC 제공

MBC가 사옥 매각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해 국세청으로부터 52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MBC가 반박에 나섰다.

14일 동아일보는 "MBC가 분식회계를 비롯해 여의도 사옥 매각 과정에서 얻은 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누락해 국세청으로부터 52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MBC의 자회사 MBC플러스가 20억 원을 분식회계했으며, 추징금에는 박성제 사장 등 MBC 전·현직 사장과 부사장, 본부장 등 임원들이 업무추진비 약 20억 원을 현금으로 받아간 것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MBC는 공식입장을 내고 "여의도 사옥을 매각하면서 정확한 회계와 세무 처리를 위해 한국회계기준원과 국세청에 대한 공식질의와 사전답변 수령 절차까지 거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다"고 반박했다.

MBC는 "이 같은 해석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한 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업무추진비 현금 지원 부분에 대해 세금을 추징한 것도 갑작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MBC는 "경영진들의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는 경영진들이 회사 안팎에 내는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20년 이상 시행해온 제도"라면서 "경영진들은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왔으며, 세무당국도 이 제도와 관련해 지금까지 세금을 추징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자회사인 MBC플러스가 분식회계를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주장 역시 본사와 자회사 간 거래 관행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세무정보가 특별한 의도 하에 일부 언론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을 매우 우려하며 엄중히 항의한다"면서 "앞으로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 등 법적·행정적 대응을 통해 본사의 세금 납부과정이 투명하고 정당했음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세무정보가 특별한 의도 하에 일부 언론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을 매우 우려하며 엄중히 항의한다"면서 "앞으로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 등 법적·행정적 대응을 통해 본사의 세금 납부과정이 투명하고 정당했음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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