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히 살아있는 배우가 사망했다며 수차례 허위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판사 박지연)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후 8시 33분쯤 부산 모 사단 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배우 B씨가 사망했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같은 해 9월 20일과 10월 13일에도 배우 C씨와 D씨가 사망했다고 허위로 글을 올렸다.
A씨는 세 배우가 사망했다는 내용의 글 모두 기사 형태로 작성했다.
A씨는 이들이 사망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배우들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이같은 허위 글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기사 형식으로 배우인 피해자들이 사망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 글을 작성, 게시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 C씨의 모친이 사실로 오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유·무형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외에도 A씨는 여러 배우의 허위 사망 글을 작성해 게시한 바 있고,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A씨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과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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