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지난 15일 정진석 위원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앞서 검찰은 올해 9월 정 위원장에게 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 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다만 담당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고, 이 사건 재판부는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 위원장은 법원에 직접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정 위원장의 정식 재판은 같은 법원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가 심리한다.
정 위원장은 2017년 9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써 논란이 됐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 등 유족은 정 위원장이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당시 쓴 자신의 글이 논란이 되자 다음날인 9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의 페이스북 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어제 오후에는 봉하마을의 조호연 비서관이 전화를 했다. 권양숙 여사께서 뉴스를 듣고 마음이 많이 상하셨다고 한다"면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이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올린 글일 뿐,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위한 것이 아니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리고 제 뜻을 권 여사께 잘 전달해 달라고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