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남욱 변호사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선거비용 명목으로 최소 4억원 이상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재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진술은 검찰은 남씨가 분양대행업자인 이기성 씨에게서 받은 돈의 액수와 그 용처를 캐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남 변호사에 따르면 2014년 4월부터 9월까지 이 씨로부터 22억5천만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건네 받았고, 같은 해 4월부터 6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을 거쳐 최소 4억원을 이 대표 측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와 선거 운동을 같이 하던 강한구 전 성남시의원에겐 5천만원, 비슷한 시기에 최윤길 전 시의원에겐 6천만원, 고(故) 유한기 전 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에게 2억원, 모 종교단체 간부들에게 1억8천만원이 전달됐다고 남씨는 증언했다.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했다.
남씨는 김씨가 자신이나 정영학 씨에 비해 뒤늦게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고도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은 이처럼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에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씨가) 이재명 시장의 재선 과정에서 역할을 맡아 그 측근인 정진상, 김용과 친해지고 '의형제'를 맺으면서 나중에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이재명 시장 측이 갖기로 합의하게 돼서 김씨가 사업 주도권을 가져간 것으로 이해된다"고 했다.
한편,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정진상 실장은 이날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심문은 23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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