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면서 사법 체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 권한 분산이라는 개혁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사 기능 약화와 권한 공백에 따른 혼선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논쟁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한 당정청 협의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정부안이 제시된 이후 약 두 달 만에 구체적인 입법 방향이 확정된 것이다.
해당 법안은 오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는 "당·정·청이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간 이어져 온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영장청구권 등 집중된 권력이 분리·차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시행될 경우,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사법개혁 3법'에 버금가는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의 수사 지휘 기능이 대폭 축소되는 반면, 이를 대체할 제도적 보완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지목된다.
이로 인해 제도 시행 초기부터 수사력 저하와 현장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 수사가 미흡하거나 잘못되더라도 이를 바로잡을 검사의 통제 수단이 사실상 사라진다"며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억울한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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