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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공무원 사망사고 부실대응' 대구소방, 새 현장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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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별 현장지휘단장이 수색 종료하도록 변경
건물안전관리자 의무 접촉 등 통해 실제 위치 특정

수성구청 전경
수성구청 전경

대구 수성구청 공무원이 119에 구조 요청을 하고도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소방당국이 책임성을 강화한 새로운 현장 지침을 마련했다.

17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선된 지침은 지휘계통 책임 강화와 건물 안전관리자 등 의무 접촉을 골자로 한다.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구조 요청자 수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점을 메우는 데 줌점을 뒀다.

먼저 긴급 사고 발생 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이 자체 판단에 따라 상황 종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방식을 바꾼다. 앞으로는 관할 소방서별로 배치된 현장지휘단장이 직접 보고를 받은 뒤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색 종료 등 지침을 내리도록 한다.

이번 사례처럼 신고자의 실제 위치를 특정하지 못할 경우,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현장 선발대를 돕도록 한다. 아울러 신고자 위치 특정을 위해 지역 범위 내 건물 안전관리자, 보안업체 직원, 당직자 등을 의무적으로 접촉하도록 한다.

앞서 지난 13일 오전 구청 별관 4층에서 초과 근무 중이던 30대 공무원은 119에 전화를 걸어 구조를 요청한 지 7시간 뒤 사망한 상태로 환경미화원에 의해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전날인 12일 오후 11시 35분쯤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고 출동했지만, 별관 문이 잠겨있자 출동 20여 분만에 철수하면서 대응의 적절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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