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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김건희 여사 허위 사실 유포' 혐의 고발에 "기분 모욕죄 정도 될 듯"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22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김건희 여사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고발한 가운데, 장 최고위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게 없다"고 반박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아직 고발장 내용을 못 봐서 입장 정리만 하고 있다. 변호사 선임 후 정식 입장을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야당 국회의원을 고발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가 아니냐"며 "야당 국회의원이 의혹에 대한 검증과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다. 국민을 대리해서 질문하는 건데 재갈을 물리기 위해 고발하고, 겁주기와 겁박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최고위원은 본인 발언을 두고 '허위사실'이라고 비판한 대통령실 주장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게 없는데 '기분 모욕죄'나 '기분 나쁨죄' 정도는 될 수 있겠다"며 "아동의 빈곤과 아픔을 홍보수단으로 활용한 빈곤 포르노를 찍은 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찌 됐든 조명을 사용하지 않고는 그렇게 밝고 화사하게 (사진이) 나오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사실관계를 꼭 밝히고 싶다"며 "카메라 기종, 수행원 숫자, 카메라 핀 조명 사용 여부 등을 알고 싶고 그 진실은 대통령실에서 밝히면 된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장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히면서 "장 최고위원은 캄보디아 환아 방문 사진에 대해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최소 2, 3개의 조명 등 현장 스튜디오를 동원한 콘셉트 촬영이다'라고 허위 발언을 했고, '가짜 뉴스'를 SNS에 게시했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김 여사의 동남아 순방 당시 캄보디아 현지 병원 행보를 장 최고위원이 '조명을 사용해 사진을 촬영했다'고 주장한 것이 허위라는 지적이다.

법적 조치 이유로는 ▷출처 불명 글 토대로 공적 회의서 허위 사실 유포 ▷실체 없는 허위 근거 제시 ▷국익 및 국민 권익 침해 등 3가지를 꼽았다.

대통령실은 "조명이 없었던 것은 현장 사진 등 물증에 의해 명백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장 위원은 인터넷 게시판의 출처 불명 허위 글을 토대로 가짜뉴스를 공당의 최고로 권위 있는 회의에서 퍼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대통령실은 언론보도후 '조명이 없다'는 사실을 성실히 설명했음에도 장 위원은 그을 내리거나 사과는 커녕 '외신'에 근거가 있다며 허위사실을 계속 부각했다"며 "어떠한 외신보도도 없었는데 거짓근거를 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이종배 서울시의원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김건희 여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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