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한 달에 90번 넘게 전화를 거는 등 지속해서 협박하고 괴롭힌 혐의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협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헀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말 B 씨에게 전화해 "나에게 연락을 끊은 것이 열 받는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박살 내고 괴롭히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 씨는 B 씨 집 출입문에 '왔다 간다. 자주오겠다'는 등 협박성 문구를 적어 붙이거나, 약 1개월에 걸쳐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93회나 전화를 걸어 괴롭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반복되는 협박과 괴롭힘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SNS를 통해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자신과 교제하기를 요구하며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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