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대구혁신도시 입주기관 한국부동산원을 상대로 낸 '시설부담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한전이 대구혁신도시 입주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잇따라 시설부담금 소송(매일신문 8월 25일 자 2면)을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결과가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대구지법 제23민사단독(판사 박상인)은 지난 15일 한전이 부동산원을 상대로 낸 시설부담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시설부담금이란 전기사용자가 한전의 전기공급설비를 이용해 전력을 사용할 경우 시설 공사비 일부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뜻한다.
한전과 대구혁신도시 기업·기관의 시설부담금 분쟁은 혁신도시 조성 당시 전기간선시설 지중화 공사비 분담 비율 때문에 시작됐다.
당시 공사비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부 부담했다. 그러나 LH는 택지개발예정지구와 혁신도시개발예지구로 중복 지정된 경우(울산우정혁신도시), 공사비 절반을 한전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구혁신도시도 울산혁신도시와 마찬가지로 두 지구가 중복된 곳이라 한전은 공사비 총액 약 500억원 중 절반을 LH에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한전은 대구혁신도시 입주기관·기업에 공사비 전액을 LH가 부담한다는 것을 전제로 표준보다 적은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한전이 뒤늦게 공사비 절반을 부담하게 되자, 한전은 원래대로 '표준시설부담금'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전을 벌이게 된 것이다.
한전은 부동산원을 상대로 표준시설부담금 약 1억500만원에서 이미 받은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약 200만원을 제외한 차액 약 1억300만원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동산원에 대한 시설부담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한전과 부동산원의 전기사용계약 체결일이 2013년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가 울산혁신도시 판결에 따라 입주기업·기관이 표준대로 시설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의무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향후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대구혁신도시 일부 중소기업과 기관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8월 대구지법은 한전이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으료산업진흥재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멸시효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대상으로 지목된 중소기업들은 "한전의 요청대로 부담금을 냈다. 이제 와서 추가 부담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항소 여부는 검토 중이라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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