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된 29일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정부 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명분 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면서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지 않고 민생, 물류, 산업의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경제위기 극복이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면서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불법적 운송거부와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절 관용 없이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유류차 등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검토 중인지를 묻는 질문에 "화물연대의 불법적 집단 운송거부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운송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면서 "국토부 공무원이 책임자가 돼 이 시간부터 바로 현장 조사 결과를 갖고 명령서를 전달하기 위해 각지로 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천500여명이다. 관련 운수사는 20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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