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 중 전신형도 통관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반신형 등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의 통관이 허용된 데 이어 기준이 한 단계 더 완화되는 것이다.
30일 관세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을 검토 중이다.
관세청은 그동안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보류해왔다. 수입업자들은 이에 맞서 통관을 허용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수입업자들이 리얼돌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세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건수는 총 48건이었다. 이 가운데 관세청의 패소가 확정된 경우는 19건, 승소한 경우는 2건이다.
법원이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최소화 등을 이유로 잇따라 통관 허용 결정을 내리자, 관세청은 지난 6월 말부터 반신형 등 신체 일부를 묘사한 일부 품목에만 통관을 허가하기로 했다. 일부 품목에 대한 통관이 허용된 6월 말부터 8월까지 리얼돌의 통관 건수는 190건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전신형 리얼돌 통관을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하면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허용 시기와 세부 지침 등은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미성년 여성을 형상화한 리얼돌에 대해서는 수입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전신형 리얼돌 통관 허용과 관련한 지침이 없는 상황"이라며 "전신형 통관을 허용하되 미성년자나 특정인을 닮은 형상의 통관을 금지하는 등 세부적인 허용 지침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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